인천경제청 하도급 권고했지만 대우건설 깡그리 무시
시민단체, “인천에서 사업할 자격 있는지 물을 것”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수백억 원 건설공사 하도급 공사에 인천업체가 전무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재주는 인천이 부리고 부(富)는 외부로 유출’되는 격이다.

공사를 낙찰받은 대우건설컨소시엄(이하 대우건설)에 인천 건설업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인천 패싱’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도 ‘자기 집 밥그릇도 못 챙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25일 대우건설이 송도워터프론트 1-1공구 공사(446억 원)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1-1공구는 1단계 사업 구간 중 6ㆍ8공구 호수 남단의 기존에 매립한 토지를 다시 파내고 서측 수로 950m를 건설해 호수와 남측 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송도워터프런트 1-1공구 시공을 토공, 철근콘크리트, 비계와 구조물 해체, 상하수도, 조경시설물공사 5개로 나누고 각 분야 하도급 공사업체 5개를 선정해 조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건설사들은 5개 하도급 공사에 하나도 참여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하도급 공사에 지역 업체 60% 참여를 권고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 소용없었다고 했다. 대우건설이 지역 건설업계 홀대와 인천 패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발주해 인천에서 진행하는 공사임에도 인천업체는 숟가락조차 얹지 못하고, 인천경제청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단계별 안내도. 1-1공구는 6ㆍ8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자료출처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은 300억 원 이상 공사가 종합평가 낙찰제 방식이고, 종합평가 항목에 하도급 적정성 평가가 있어 입찰 때 원도급이 이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달청이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지역 업체 참여 비중을 알 수 없고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건설업계와 시민단체의 여론은 싸늘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대우건설이 인천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동안 발주처인 인천경제청과 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워터프런트 하도급 공사에 인천업체 참여가 전무한 데 대해 인천경제청은 뒤늦게 대우건설에 ‘인천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이 전부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일 뿐이다”고 부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인천경제청은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항변하지만, 항변에 앞서 시와 경제청이 이런 제도적인 문제와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워터프런트 하도급 공사에 인천업체 참여가 0%인 것은 대우건설의 인천지역 홀대와 인천경제청과 시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와 경제청은 지금이라도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에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우건설이 인천업체 홀대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인천에서 사업할 자격이 있는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향상 역시 제도로 보장하기 전에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원도급처럼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통해 보장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 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입찰 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하도급도 행안부 예규 개정을 통해 하도급 참여비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할 수 있게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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