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사용 중이라면 소방시설법 위반
비상구 용도가 아니라면 거짓 해명

24일 오후 시교육청 관계자가 주장하는 비상구라고 주장하는 문은 굳게 닫혀있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지난 19일 인천시 교육감 집무실 비밀통로와 관련한 <인천투데이> 단독보도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밀통로는 아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놓은 통로”라고 해명했다.

24일 오후 비밀통로로 추정되는 곳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비상구가 맞다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법 제2조 1항(정의)에는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제9조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21조 2항(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 주장대로 비상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평상시 잠겨있으면 안 되고 피난유도등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방문해 확인한 결과 비상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피난유도등도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 주장대로 비상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며, 비상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거짓 해명이 되는 셈이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도성훈 교육감 취임 후 재난상황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비상구로 사용하는 용도가 맞다”며 “비상구 표시는 해당 법 조항 확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상구 상시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층 외부로 연결되는 곳까지 내려오는 동안 피난유도등을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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