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9년 논란 마무리…개발 정상화로 개발이익 환수 추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의 기투입비 논란이 마무리됐다. 인천경제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기투입비 논란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사업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투입비 논란은 송도 6ㆍ8공구 공구에 151층 인천타워를 짓기로 한 사업이 무산돼 정리한 후,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가 다시 기투자비가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업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미 정산 된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다툼이 지속 됐다.

SLC는 지난 2007년 인천시와 송도 6ㆍ8공구 개발을 위한 협약을 하고 151층 인천타워를 짓기로 하고, 2009년 SLC는 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지니고 평당 240만원에 공급받기로 시와 협약했다. 개발이익으로 인천타워를 짓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사업 진척은 없었다. 이에 시는 2015년 1월 SLC와 기존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대상지를 10만 2800평으로 줄이고 SLC의 독점개발권을 회수했다. 대신 SLC의 기 투자비를 고려해 부지(=10만 2800평)을 평당 300만원에 공급키로 했다. 2012년 시세가 800만원 이상이라 파격적인 특혜였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은 시와 시행사가 정산하게 돼 있는 구조다. 시는 2017년 8월 송도 6ㆍ8공구에서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불거지자 공사 단계별로 정산키로 했다.

그러자 SLC는 기 투자비 860억원이 2015년 1월 사업조정 합의 때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 투자비 정산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했다.

SLC가 주장한 기투입비는 인천타워 건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는 2015년 1월 조정 협약에 이 기투자비를 정산한 것이라고 했는데, SLC가 아니라고 나서자 시는 황당했다.

아울러 SLC 주장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개발이익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자 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SLC는 기 투자비를 포기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말 협상에서 SLC가 약 860억 원에 달하는 기투입비를 포기하기로 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 SLC와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회계사의 자문을 토대로 SLC가 포기한 기투입비의 실질적인 가치가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약 1500억원 ~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SLC의 개발이익 포기에는 시의회의 역할도 컸다. 특히, 지난해 11월 강원모(민주, 남동4) 시의원이 SLC가 주장하는 기투입비 미정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책마련을 요구한 게 크게 작용했다.

박 시장이 “기투자비용은 개발이익 산정 시 반영해 줄 수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조정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이익이 한 푼 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인천경제청은 “SLC 개발사업은 그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특혜시비도 많았던 사업인 만큼 이번 타결로 사업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개발이익의 투명한 정산과 환수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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