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전 동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원모 시의원(민주, 남동4), 김희철(민주, 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9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가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한 조례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경제청이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한 것이다. 그래서 법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만을 담은 양해각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매매 계약은 예외로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과 송도 주민단체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어긋나고, 투자유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송도 주민들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김희철 시의원을 주민소환하겠다고 했다.

강원모(왼쪽) 시의원과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이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례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반발이 지속 되자 시의원들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했고,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뒤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시와 의회의 갈등이 열띤 토론을 통해 현명하게 조정된 민주적 결과”라고 밝혔다.

수정안의 핵심은 의회의 동의를 보고로 수정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였는데 ‘보고’로 수정됐다.

아울러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시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였는데 이 또한 수정했다.

수정안 1항은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주요 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해 의회에 보고한다"이고, 2항은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의회에 보고한다"이며, 3항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로 했다.

강원모 시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부터 시집행부와 의견을 조율을 해왔다”며 “지자체 재량권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대법원 소송까지 해보고 싶었으나 여러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아쉽긴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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