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질타에서 비롯… 대승적 수정안 감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의회의 '동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35명, 반대 1명(자유한국당 박정숙, 비례), 기권 1명(정의당 조선희, 비례)으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인천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의회에 보고'를 골자로한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가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후보고를 하게 한 조례다.

당초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청이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법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만을 담은 양해각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매매계약은 예외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 때 수정했다.

인천경제청과 송도 주민단체 등이 해당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어긋나고, 투자유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자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의회의 동의를 보고로 수정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였는데 ‘보고’로 수정됐다.

아울러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시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였는데 이 또한 수정했다.

수정안 1항은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주요 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해 의회에 보고한다"이고, 2항은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의회에 보고한다"이며, 3항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원모 시의원(민주, 남동4), 김희철(민주, 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시의회가 28일 수정안을 제출하자 박남춘 시장도 당초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질타하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하며, 시의회의 수정안 제출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박 시장은 “상위법과의 충돌, 경제자유구역의 위축 등의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의 핵심은, 그간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시민들의 기대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의회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백년대계가 흔들리거나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한 뒤 “아울러 또 다른 형태의 역차별이 없게 해서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시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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