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무시 ‘이유 있었나’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의회와 구·군의회의 의원 16%가 겸직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3년 전 국내 모든 지방의회에 의원 겸직과 영리 거래 금지를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인천에선 옹진군의회를 제외한 인천시의회와 기초의회 9곳이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인천지역 지방의회의 겸직·영리 거래 금지 이행 사항.

<인천투데이>가 인천시의회와 10개 구·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개된 의원들의 약력을 조사한 결과, 시의원과 구·군의원 총115명 중 25명(16%)이 지방자치법 상 겸직을 금지한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임원 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었다.

시의원 37명 중 3명, 구·군의원 118명 중 22명이 해당했다. 애초 매년 의회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공개된 약력을 통해 겸직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공공단체로 구분된 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 등의 임원 직책이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 지원을 받고 있는 해병전우회 등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었다. 겸직을 할 수 없는 체육회 또는 체육회 가맹단체의 임원을 맡기도 했고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지역아동센터 대표를 현직으로 적시한 경우도 있었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전직 의원이었을 때부터 노조 위원장을 계속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초의회의 의원은 지역문화원 부원장을 맡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와 기초의회가 권익위가 권고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권익위는 2015년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강화도 권고했다.

겸직 금지에 해당하진 않지만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제한을 받아야 하는 건설업체나 소독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도 있었다. 지자체가 해당 업체들과 계약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는 2018년까지 겸직 현황을 공개했고, 올해에는 3월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4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권익위의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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