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년 전 개선 권고에도 대다수 불이행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의회와 구ㆍ군의회 대다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원 겸직과 영리 거래 금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3년 전 국내 지방의회 243개에 ‘지방의회 의원 겸직과 영리 거래 금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204개(84%)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에선 옹진군의회만 이행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에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ㆍ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강화도 권고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62개(25.5%)만이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했고, 의원의 겸직 현황을 공개한 지방의회는 16개(6.6%)에 불과했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한 의회는 46개(18.9%)에 그쳤다.
의원이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의 임직원을 맡을 수 없게 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은 11개(4.5%)에 불과했다.
인천에선 옹진군의회만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했다. 계양구의회는 겸직 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신고서 양식을 보완하는 등, 일부 사항을 이행했다. 징계기준도 정했지만, 수의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기준은 없다.
또,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원은 지자체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전북의 한 기초단체가 기초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위계약을 13건(총4100여만 원) 체결한 것, 경기도의 한 기초의원이 원장으로 재직했고 배우자가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7100만 원을 반영한 것 등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권고 사항 이행을 수시로 점검해 잘 이행하게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