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천지법에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단협 승계’ 가처분 신청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한국지엠 분할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의 노사 단체협약(이하 단협) 승계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기업 분할로 한국지엠에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 소속이 변경된 노동자는 2900여명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지부)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 소속이 변경된 조합원들이 기존 단협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지부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아직 새 노조가 없더라도 소속을 옮긴 노동자들에게 기존 단협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단협의 핵심은 고용보장으로, 2020년 7월 말까지 유효하다.

지부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측과 교섭 때 이같이 요구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속을 옮긴 조합원들의 조합비 공제를 안 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지부 전임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4차 교섭 때 133개 조항 중 70개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요구안을 제시했고, 여기에는 노동조건 저하와 노조 활동을 축소 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지부와 사무지회는 “사측은 지난해 법인분리 설명회(2018.11.12.) 때 조합원의 노동조건은 아무런 변화 없이 승계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분리 이후 입장을 바꿔 징계, 면직, 해고조항을 강화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인천지법에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단체협약 승계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부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기존 단협을 승계해야한다며, 지난 1월 14일 인천지방법원(제21민사부, 부장판사 유영현)에 ‘단체협약 상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2019카합10014)을 했고, 3월 21일 첫 심문이 열렸다.

지부는 법인분리 이후 사측이 약속과 다르게 나오고 있어 기존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향후 경영상 해고와 노조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며, 2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단체협약 승계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부는 “현재 신설법인 소속 조합원은 고용을 위협받고 있다. 또 노조는 조합비 갹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조 전임자 12명이 보직 해제돼 현업으로 복귀하는 등 노조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다”며 “반면 회사는 단체협약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정황을 파악하여 빠르게 가처분 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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