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 시정 명령, 무응답 2곳 … 긴급 돌봄서비스 신청은 없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에서 무단으로 개학(입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4일 현재 1곳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이 4일 오후 4시 공개한 ‘2019년 개학 연기 유치원 현황’을 보면, 227곳의 사립유치원 중 연수구 소재 미상지유치원 1곳이 5일 개학일을 6일로 연기했다.

남동구 구월동 소재 삼성유치원은 개학일을 4일에서 5일로 연기했다가 시교육청의 설득으로 정상운영했다.

개학 연기와 관련해 답을 하지 않은 무응답 유치원은 세라유치원(서구 경서동)과 해나라유치원(서구 원당동) 2곳으로 당초 개학일은 6일과 5일이다.

개학일을 연기한 유치원들은 모두 자체돌봄을 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4일 현재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는 행위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불법(유아교육법 19조 4항)행위로 보고 있다. 개학 연기의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사전에 시정 요청, 당일 개학 연기 시 시정 명령, 이후에도 계속 연기할 경우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

시교육청은 5일 입학 연기 예정인 미상지유치원에는 시정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입학을 연기했다가 정상운영으로 바꾼 삼성유치원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4일 오전 7시 시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인천시 소속 공무원과 2인 1조로 이날 입학 예정인 136곳의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5일 64곳, 6일 18곳, 7일 7곳, 8일 2곳 순으로 개학이 예정돼있어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개학 연기 유치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와 무응답 유치원은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연락해 정상운영을 설득하고 있다”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지속하는 유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선포하며 시작됐다.

한유총은 전국에서 1533곳이 개학 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4일 오후 1시 기준 239곳만 개학을 연기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부정적인 여론에 개학 연기를 철회한 것이다. 인천에서도 1곳만이 연기 의사를 밝혔다.

한유총 인천지부 관계자는 “한유총의 요구 사항에는 동의하지만, 인천의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우선 시 하는 마음에 집단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고 개별 원장의 판단으로 개학 연기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인천시교육감과는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의 사단법인 허가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오는 5일 이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전국 모든 지부의 활동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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