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연기 유치원에 시정 명령·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사립유치원 연합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에 맞춰 인천에서도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입학)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2일 홈페이지에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227곳을 대상으로 ‘2019년 입학 연기 사립유치원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을 보면 부평의 유치원 1곳이 입학일을 4일에서 8일로 연기했다. 다만, 입학일을 연기한 유치원은 자체 돌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38개 유치원은 조사에 답하지 않아 개학 연기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118곳은 예정대로 개학한다.

시교육청은 조사에 답하지 않은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계속 시도해 답변을 받는 대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또한, 개학 연기로 인한 유아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개학 연기 유치원의 긴급 돌봄 서비스 안내를 하고 있다.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일 이후 상황 종료 시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최대 오후 8시 30분까지 돌봄이 가능하다.

공립 유치원 26곳과 인천시유아교육진흥원을 1차 돌봄거점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해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배정받을 수 있다. 소요비용은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일 오후 5시 30분 시교육청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입학 연기 유치원과 무응답 유치원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시정 요구, 시정 명령이나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요구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입학 무기한 연기 준법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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