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강력 처벌' 요구
18일 오전 11시 현재 2만 여명 동의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최근 인천에서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승객의 조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해당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2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택시기사 A(70)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다. 최근 우연치 않게 SNS를 통해 보게 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면접 준비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만은 없다”고 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객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진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국민청원 글쓴이는 “경찰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원거리에서 둔기를 던져 사망해도 폭행인가요? 꼭 신체 접촉이 동반돼 주먹으로 맞거나 칼에 찔려야 폭행치사죄가 성립되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저희 아버님은 평생 살면서 이전에는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험한 말들을 며느리인 저보다도 어린 사람으로부터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가득 담긴 동전을 몸에 맞는 일은 그 누구라도 평생 단 한 번 겪어보기조차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만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아버님은 운동 관련 직업에 종사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며 운동을 하셨다”며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던 아버님의 죽음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 1%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언쟁하다 사람이 쓰러졌음을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이라며 “언어폭력과 그에 수반된 거친 행동들, 또 이로 인해 연결되는 폭행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18일 오전 11시 현재 2만 2710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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