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심한 모욕감을 줬다” …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도 적용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후 숨진 70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 승객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해자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올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인천지방법원(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은 26일 폭행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자인 택시기사 B씨에게 수차례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지며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B씨가 심리적인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유족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차 허위 매물로 속인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금액도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객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왔다.

경찰은 B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진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고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도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최종 폭행 치사죄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B씨의 유족들이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며 알려졌다.

당시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어린 사과과 전달되기를 기다렸는데, 가해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평화로운 셀프 카메라 사진과 면접 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착각이었다.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없다”고 호소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이날 재판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함께 병합돼 진행됐다. A씨는 2017년 말 인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면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6차례에 걸쳐 8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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