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14억에서 200억원으로 늘려
2020년부터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2013년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교육 참가자들이 자신의 동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14억 원 규모였던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에 약 200억 원으로 늘린다.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해 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200억 원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쓰인다. 참여예산위원회 산하 각 분과 위원회가 제안한 사업, 주민자치위원회나 동호회 등이 제안한 사업, 시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모하는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분야별 몫이 정해진 건 아니다.

시는 2020년에는 참여예산을 3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에는 분야별 예산을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참여예산 확대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0개 기초단체에 2개 동씩 모두 20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전환하고, 2020년에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라진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997년 도입했다. 지역 유지들이 위원으로 포진하고, 관변단체 소속 위원의 겸직으로 오히려 자치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50명 이내로 선정하는데,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주민 중에서 추첨으로 뽑는다.

주민자치회가 진행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2년에 걸쳐 각 동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총회을 열어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시와 각 기초단체가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사업 진행 후 평가까지 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다. 마을총회는 1년 단위로 매해 열린다.

내년에 지정될 시범동의 경우 2020년 하반기에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들을 집행한다. 주민자치회 예산 규모는 인천시 주민세 규모인 약 180억 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20개 시범 동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은 우선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는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 주민자치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과 동별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운영된다. 주민자치회 입장에선 주민자치회 몫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시 참여예산위원회 예산도 이용할 수 있어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마을공동체 복원과 맞물려 있다. 도시에서 공동체 활성화는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모두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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