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개 군구 20개동 시범사업 2020년 모든 읍면동 도입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인천의 각 기초단체에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자치회 위원은 50명 이내로 공개추첨으로 뽑는다.

정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혁신 읍면동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주민세를 주민자치회가 사용토록 하는게 기본 방침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기초단체 10개마다 시범 읍면동을 2개씩 모두 20개를 선정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 뒤 2020년에 모든 읍면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각 기초단체는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남동구가 지난 11월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내년 초 조례 제정을 완료 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라진다. 1997년 주민자치를 표방하고 도입한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했다. 그러나 지역 유지들이 위원으로 포진하고, 관변 단체 위원의 겸직으로 오히려 자치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50명 이내로 선정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주민 중에서 추첨으로 뽑는다.

시범동 지역의 사업 흐름을 보면 우선 조례 제정 후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수료자 대상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이 선정돼 자치회가 구성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로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를 선정한다.

그 뒤 전체 마을계획이 나오면 주민총회를 열어 투표로 마을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주민총회까지는 통상 2년이 걸린다. 2019년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마을계획은 2020년 하반기에 나오는 셈이다.

마을계획이 나오면 해당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시와 각 기초단체가 지원하고, 1년 뒤 평가하게 된다. 그다음부턴 매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과 총회가 열린다. 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각 동에 활동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예산은 시와 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이다. 시범동의 경우 사업비 예산은 2021년부터 집행되고, 시가 2020년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한 주민자치회는 2년 후인 2022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은 주민세 규모에 상당하는 예산으로, 인천시의 경우 180억원 규모다.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주민자치를 잘하게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 1997년 김대중 정부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할 때도 같은 고민에서 출발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게 됐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 개정으로 읍면동 단위 행정서비스를 본청으로 가져가고 기존 읍면동 조직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도 특별한 시도를 했다. 일례로, 조치원 읍장을 시장이 임명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선출했다.

주민자치회 전환의 경우 서울시 금천구가 앞서가고 있다. 금천구 10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동별 50명)이 되려면 금천구 주민자치학교에 반드시 참여해야한다. 그 뒤 신청서를 접수해 50명을 초과하면 추첨으로 뽑는다. 남녀비율과 연령비율을 맞춰 구성한다. 금천구에 살거나 금천구에 일터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마을 공동체 복원과 맞물려 있다. 또 공동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사업진행 후 평가까지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며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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