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한국지엠 법인분할 대응TF 3차 회의

인천시는 서울고등법원의 한국지엠 법인분리 주주총회 효력 정지 판결에 따라 지난 29일 TF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사진제공ㆍ인천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8일 한국지엠 법인분리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함에따라 인천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난 29일 한국지엠 법인분할 대응 3차 테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밥법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한국지엠 청라주행시험장 회수 관련 법률적 검토와 추진상황 점검이 이루어졌다.

2005년 시는 철수설이 돌던 한국지엠의 전신인 지엠대우 지원과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지엠대우에 이 부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20년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

당시 작성한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이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지엠 법인이 신설·분리될 경우 신설법인은 제 3자에 속하기 때문에 시가 해당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시는 지난달 25일 TF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청라 시험장 회수 절차를 적극 검토했다.

시는 “법원의 한국지엠 법인분리 주총 효력정지 판결과 관련해 한국지엠의 판결 불복에 대한 재항고 등에 대비하고, 한국지엠 경영진·시민사회·산업은행과 긴밀한 공조로 지엠의 대응 논리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