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중노위 결정 존중하지 않을 수 있어”···총파업 예고

한국지엠노조는 지난 2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에서 법인분리 반대 집회를 진행한 후 부평역까지 행진해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권고했다. 지난달 노조가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한 답과 유사하다.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30일 오전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검토 후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노-사 간 협의를 권고했다.

노조는 지난 20일 중노위에 쟁의조성신청을 했다. 그 내용은 법인분리가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교섭에 사측이 응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중노위는 노조가 신청한 내용이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아니라 경영권 관련 사항인데다, 지난 4월 단체협약을 진행했으니 현재는 평화유지기간이라는 입장이다.

중노위 결정은 노조에 파업권을 부여할 수 있어 중요하다. 중노위가 조정중재 결정을 내리고, 사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번 중노위의 결정은 지난번 쟁의조정신청과 동일하게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중노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어서 “회사는 15차례 이상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사측은 계속 노조와 협의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현재로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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