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 ‘계양산 골프장’ 소송 기각
시민자연공원추진위 “시민들이 계양산 지켜냈다”

2009년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나무위에 천막을 치고 210일간 농성을 벌였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롯데가 의욕을 갖고 추진해 오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이 불가능해 졌다.

대법원 특별3부는 12일 오전 11시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인천시의 계양산 건설 사업 취소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롯데는 지난 1974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명의로 계양산 일대 257만㎡를 매입 한 뒤 1989년 부터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09년 롯데건설은 계양산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인천시로부터 승인받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롯데의 골프장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정당은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부지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했다.

2012년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는 계양산의 자연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그곳에 산림휴양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계양산에는 보호종인 도롱뇽과 늦반딧불이,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불장군 등이 서식하고 있다.

롯데는 시의 결정에 반발해 2013년 행정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2014년 2월 롯데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롯데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2015년 7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각했다. 2015년 8월 롯데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장정구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인천시민들이 계양산을 지켜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시는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계양산 산림공원 조성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2006년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 56일 간 나무에서 고공농성한 신정은 녹색연합 국장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롯데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시민들이 계양산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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