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조례 시행규칙 이달 17일 공포···최대 2260만원
"모든 성매매 여성 아니라 '성매매 피해여성'만 지원"

인천 미추홀구가 성매매 피해여성들 내년부터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17일 공포한다. 이미 조례는 지난 4월에 제정 됐고 시행규칙 심의 또한 지난 8월 31일에 끝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구 관계자는 “공포가 되면 내년 예산을 세워 구의회 승인을 받은 후 2019년부터 피해여성들에게 지원이 시작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이 조례를 근거로 검증을 통해 주거비·직원훈련비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원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원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수십개가 올라왔고, 6000명 이상이 '지원반대'에 참여한 청원도 있다. 교육 영상을 주로 제작하는 유명 유튜버 강아무개씨도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반대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반대 청원(사진출처ㆍ청와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 제안자는 자신을 20대 남성이라고 밝히며 “저소득층 등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게 돈이 사용돼야 한다”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반대했다.

이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안호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의회의원은 <인천투데이>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주장처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취약계층이다”라며 “성매매 피해여성에 편견과 혐오의 낙인을 찍고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끌려와 지금에 이른 것이다”라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 내에서도 ‘그냥 다른데 가서 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돼 생긴 트라우마에서 스스로 벗어나긴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돕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비슷한 조례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깊은 고민 끝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 지원 정책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그로인한 파급효과는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성매매를 한 여성 모두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조례의 명칭처럼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 자활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학원비, 주거 보증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는 사람은 4명에서 최대 4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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