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환경 살리기 위한 퍼포먼스 감안하겠다"

환경단체의 퍼포먼스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인천 중구청이 한발 물러섰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달 21일 중구청에 2013년부터 제기됐던 영종도 지역의 불법 어구 수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 중구청이 불법 어구를 방치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지난달 21일 녹색연합이 수거한 불법칠게잡이 어구를 중구청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자료사진)

 이에 중구청은 지난 4일 <인천투데이>과의 통화에서 “퍼포먼스라고 보기에는 과한 면이 있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폐기물관리법 상 무단투기로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중구청은 실제로 지난 6일 녹색연합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밝혀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이 녹색연합에 발송한 공문(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녹색연합은 16일 “중구청은 쓰레기 수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환경단체에 재갈 물릴 생각만 하고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중구청이)여론을 의식했는지 과태료 처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며, “중구청이 수거해야 할 폐기물을 우리가 대신 수거하고 퍼포먼스로 알린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행위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과태료 처분 방침을 정하고 경고성 공문은 보내면서 아직도 향후 불법어구 수거 계획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지금이라도 중구청은 용유해변 불법어구와 해안쓰레기 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번 통화 당시 결정된 것은 없었다. 내부적으로 퍼포먼스에 과태료를 부과 하느냐 마느냐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환경단체에서도 환경을 살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고장으로 그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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