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챙겨
1월 13일 이전에 재선거 확정

구본철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평<을> 재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박 구청장 이달 30일까지 사직해야 출마가능

유력 예상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이달 30일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한다.

최근 박 구청장은 “지켜보자”는 말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부평<을> 출마설로 인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지역의 예상후보군들은 최근 박 대표 측이 일부 의원들의 반발 이후 출마설이 더 이상 나돌지 않도록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연말을 맞아 인맥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년회 등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 부평 내려와 민심 청취

민주당 중앙당도 최근에 들어서 부평<을>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최근 지역 경찰서 정보관, 언론 종사자, 각종 자생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부평의 민심을 청취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내년 4월 재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세균 대표 체제의 교체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박희태 대표 출마설’에 대한 지역 민심과 민주당 홍미영ㆍ홍영표 예상후보군의 지역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 등을 청취했다.

이들은 내년 4월 예상되는 전북 전주, 경북 경주, 인천 부평<을>, 경기 수원 장안 등의 재보선 중 수도권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전면 교체 또는 지도력 상승이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후보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본철 의원 유무죄, 1월 중순 이전 판결날 듯

한편, 늦어도 다음 달 13일 이전에는 구본철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구 의원은 지난 달 13일 상고했으며, 이달 8일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2주 안에 기각 결정이 내려지든가, 유무죄에 대한 본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10일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이 담당재판부에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회 공판일을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 이전에는 담당재판부로 배부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정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돼 있었다.

또, 개정된 예규에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고해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대법원은 특별하지 않는 이상 모든 재판을 2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예규를 정해, 구 의원의 상고심 판결은 내년 1월 13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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