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거해 최고 2000만원 부과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119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119 신고에 대한 철저한 정보 분석을 실시, 신고 내용이 허위나 장난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해 119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전화 중 허위ㆍ장난신고로 추정된 건수는 2007년 1만 2065건으로 2005년 2만 5419건에 비해 감소했지만, 올해에도 8월말 현재 2881건의 허위․장난신고가 접수돼 소방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ㆍ장난신고가 119긴급전화로 접수되는 중에 실제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긴급전화를 이용하더라도 통화량 폭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119긴급전화 접수 시 소방안전본부에서 1건당 44원의 위치정보 제공 비용을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화재나 구조ㆍ구급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 요청을 허위로 한 자에게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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