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 무기계약직 임금교섭 중 피켓시위
기간제 이유로 차별적 처우 조항 개선해야

▲ 인천지역노동조합 부평구청분회 소속 박미양(36) 조합원과 성미라(36) 사무국장이 부평구청사 1층 현관 앞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벌이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대책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30일 부평구로부터 해고됐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준이) 부평구청분회 조합원들이 구와 임금ㆍ단체협약 교섭 중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8일부터 4일 동안 부평구청 1층 민원실 앞에서 출근시간대에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4인 1조로 1시간가량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부평구가 제시한 임금(안)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계대책 마련과 차별 처우 조항을 개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게는 몇 년, 길게는 17년 이상을 일해 왔어도 아직까지 70만원짜리 월급명세서를 받는 신세다”(박미양 조합원) “무늬만 무기계약직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배되는 차별적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조미영 조합원) “다시 일하게 돼 기쁘기도 했지만, 임금 차별이 개선되지 않아 기분이 착잡할 뿐이다”(이미정 조합원)

이들은 다시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하고 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와 상사들과 마주치면 어색하다는 느낌밖에 없다며, 이번 임․단협을 통해 임금의 차별대우가 올바로 잡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성미라(36) 인천지역노조 사무국장은 “부평구청 상용직 직원 중 똑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행정보조라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도 임금격차가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이 최대 8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며 “기본급 체계의 전환, 근속가산금 동일 적용, 가계지원비, 기말수당, 급식비, 자녀학비 보조, 교통보조비,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에 있어서 차등 없이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사업연도 출발 시점부터 동일임금 적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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