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고용 인정…부당해고 판결

지난해 해고됐던 계양구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계양구청에 복직을 주문했다고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준이)이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복직 판정을 받은 이아무개(38)씨는 계약직으로 2004년 1월부터 세무과에서 근무해오다 지난해 9월 30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에도 불구, 구청에서 3년 가까이 근무했는데도 해고를 당한 것이 억울해 인천지역노조에 가입하고 같은 해 1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2월 인천지노위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노동위는 지난 5월 31일 “합리적 이유 없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기간제노동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또한 중앙노동위는 “인천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하고, 7월 31일 전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씨는 “중앙노동위에서 복직 판결을 받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구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오다가 갑자기 해고를 통지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다 보니 아이들 학원도 다 끊을 수밖에 없었다. 빨리 복직이 돼서 일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노조는 이번 중앙노동위의 판결에 대해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의사를 나타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계약만료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이 인천지역노조 위원장은 “계양구청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공공부문 일선에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6개월짜리 비정규직을 공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후, 계약 만료로 해고하고 다시 그 업무에 사람만 바꿔 비정규직을 새로 고용하는 편법 인력운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문제를 선도적으로 풀기는커녕 단기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인천지역노조는 향후 공공부문의 이런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개선되도록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청은 복직을 안 시킬 경우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사실은 알지만, 공인노무사․변호사 등과 아직 논의 중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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