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심각한 교권 침해"

부평 B초등학교 교사가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문광고를 위해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부모 동의를 거쳐 학생들로부터 2000원씩 모금한 것과 관련, 문제를 제기한 옆 반 학부모가 교장을 상해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자신의 자녀 학급 담임교사도 고소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초등학교 5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는 P교사는 학급 학생들이 5월부터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자, EBS 지식채널에서 방송됐던 ‘17년 후’라는 영상을 보여주고 학생들의 자발적 학급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P교사는 <한겨레신문> 생활광고란에서 유치원 등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낸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학생들에게 생활광고를 제안했으며, 학생들은 토론을 거쳐 광고를 게재하자는 의견을 도출했다. 이에 P교사는 신문광고와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내 16일까지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옆 반 학부모인 전아무개(49)씨가 교육청에 항의했고, 전씨는 P교사에 대한 징계서를 교장실에서 그냥 가져가려다 교장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교장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교장을 상해 혐의로 17일 고소했으며, 전씨는 5~6년 전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척추교정수술을 받았다.

또한 전씨는 24일 자신의 자녀 담임선생인 C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가 C교사를 고소한 것은 ‘C교사가 EBS 지식채널에서 방송됐던 ‘17년 후’라는 영상을 보여줘 자신의 자녀가 악몽을 계속 꾸고, 23일 5일 만에 출석한 자신의 자녀를 나무랬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C교사는 <부평신문>과 전화통화에서 “5일 동안 결석했다가 23일 등교했기에 수업시간 전인 오전 8시 25분경 아이를 불러 영상을 보고부터 악몽을 꾼다는 말이 진짜인지 여부만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5일 동안 결석했다가 등교한 학생을 교사가 상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교사는 영상 상영과 관련,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청한 학생용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다른 학생들도 다 보았지만 악몽을 꾼다는 고통을 호소한 학생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영상으로 악몽을 꾼다면, 그 당시 함께 시청한 자연재해 영상을 보고도 다 악몽을 꾸고, 그렇다면 모든 영상물을 시청할 수 없다는 결과인데…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교장과 C교사에 대한 고소사건을 병합시켜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은 “전씨는 지난해에도 자녀 담임선생 머리에 귤을 던지기도 했다”며, “학생용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보고 자녀가 악몽을 꾼다고 교사를 고소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덧붙여 “이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며, 진위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