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3차 공판, 양측 사건 관련자 총 8명 증인신청

구본철(부평을) 국회의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50ㆍ여)씨가 검찰의 기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 앞으로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철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20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 317호 법정에서 계속됐다.

이날 심리는 지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정씨에 대한 심문만 진행됐다. 구 의원은 이미 1차 공판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본철과 공모해 사전에 서아무개, 안아무개, 김아무개씨 등에게 이번에 출마하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구씨가 선거에 뜻이 있다고 사전 선거 운동한 것으로 (공소 사실) 돼 있다”며, “소개만 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 상당히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가방과 지갑 벨트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기부를 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선물을 준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씨 측은 다음 공판에 서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에 맞서 검찰 측도 전 시의원인 이아무개씨와 정씨의 운전기사이며 구 의원과 정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경찰에 신고한 정아무개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구 의원과 함께 조진형(부평갑)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의 교회 헌금에 대한 정상 참작 범위 등을 묻는 질문에 “구형을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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