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환급 등 문의 쇄도에 “결정사항 아직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옛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린 결정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며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에게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부담금을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며 “분양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징수된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졌고 매년 체납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2003년 인천지법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신청됐으며 이에 따라 인천지법 행정부는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우리 구에서도 2003년 삼산지구 2단지가 입주하면서 “부평구청장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감사원 심사 청구가 급증했으며, 40%정도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100가구 이상, 총 분양가의 0.8%에서 0.4%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부담 주체를 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환불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위헌 판결에 따라 삼산지구 2단지 등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환급관련 문의가 쇄도하자 구청은 현재로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개정을 발의해 온 교육인전자원부에서 이와 관련 결정한 사항이 없다며, 추후 환급에 관한 사항이나 절차가 결정되면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에 분양자 명단을 통보하면 구는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징수한 부과금은 전액 시금고로 귀속돼 시교육청 특별회계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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