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A병원 부당해고에 이어 몰카 설치 논란
병원 측 "도난 방지 목적에서 설치"

부평 소재 A병원이 건강보험 식대 직영가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직원을 고용했다가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을 야기시킨 가운데, 병원 측이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 몰래카메라

A병원 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부(본부장 유숙경)는 지난달 30일 병원 내 환자들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별관 CT실 2층에서 비상구 공사 진행 중에 플라스틱 비상구 안쪽으로 직경 4cm 가량의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병원 별관 CT 2층에는 언어치료실, 임상심리실, 노동조합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어 일부 환자들과 직원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병원 측이 노조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노조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임상심리실과 언어치료실은 환자가 일주일에 각각 20~30명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초 카메라를 발견한 공사 업체 직원은 병원 직원에게 카메라를 전달했고, 카메라 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병원 직원이 이 병원 노조위원장에게 카메라를 전달했다.

병원 측은 카메라를 노조에 전달한 직원에게 “행정부원장도 카메라를 찾고 있으니 3일 오전 8시까지 카메라를 다시 가져오지 않으면 중징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몰래카메라 설치와 관련, A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3일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실제로 도난 사건이 일어났고, 오래된 건물이라 출입구가 많고, 2층에는 소아정신과 환자가 많아 보안차원에서 설치한 것이지 나쁜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카메라를 공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했으면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순수한 의도는 그것(=도난 방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이런 몰래카메라가 비단 이곳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몰래카메라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고 있는 장치인데 더구나 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시당하고 있다. 반드시 병원의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3일 병원에서 만난 일부 직원들과 환자들은 병원 시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A병원은 2006년 5월 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면서 식대 직영가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외주 용역업체 직원 중 일부(7명)를 병원 직원(계약직)으로 채용했다.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종사자 중 병원의 정식 직원 비율이 높아야 가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후 A병원은 지난해 7월, 2년 이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자 과거로 돌아가 ‘5월 30일’자로 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 영양과 배선원들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병원 측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각자에게 통보했다.

병원 측은 올 4월 24일 ‘5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됐다’며,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고, 외주 용역업체에 입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과 노조 간부들이 31일 출근투쟁을 벌여 병원 측에서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A병원 노조에 따르면, 병원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건강보험 식대 직영가산금제도’ 적용을 위해 2006년 5월 한시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양과 조합원들은 병원으로 입사할 당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바가 없으며,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A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3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쌍방 과실"이라며, "항의도 예의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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