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를 청소하려는 데 무려 60일이나 기다려야한단다.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같은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구에선 길어야 일주일 기다리면 될 일인데, 두 달이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현재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는 인천시 각 구별 조례에 의해 민간업체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수거·운반·처리 요금)를 주민 부담으로 하고 있다. 구별 조례 내용은 토씨 정도만 다를뿐, 동일하다.

그러면 왜 정화조를 청소하는 데 부평구 주민은 그리 오래 기다려야 할까?

부평구의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수는 다른 구에 비해 크게 적다. 남구 16곳, 남동구 14곳인데 비해 부평구는 5곳뿐이다. 서비스를 받아야할 인구수를 대비하면 편차는 더 벌어진다.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남구의 경우 한 업체가 2만 6000여명 정도의 배출을 처리하지만, 부평구는 11만 5000여명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딸린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결 방법은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일, 즉 대행업체를 늘리면 된다. 그러나 부평구는 10여년 동안 5개 업체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심판을 하면서도 신규 업체의 진출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부평구가 내세우는 이유는 그럴싸하다. 오수 및 분뇨 처리장에 하루 반입할 수 있는 양이 구별로 정해져 있고, 정화조 청소 업무가 공공성이 강해 계획적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자율경쟁체제 도입은 안 된다는 것이다. 대행업체를 늘릴 경우 과다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업체 간 담합으로 주민부담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며, 대행업체를 늘리는 것은 안 된단다.

그러면 ‘업체수가 적다보니 수거차량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과 수거량이 많은 곳 즉, 입맛에 맞는 곳만 치운다’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돌고, 두 달이나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정화조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민간에게 대신 맡기고, 대행자가 관련법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의 규정을 지키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대행업체수를 제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주민은 없어 보인다. 이는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게 독점 지위를 주는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부평구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이를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구청장은 관련법과 조례가 정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빠르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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