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승진 미끼로 450~7,300만원 수수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이어 인천항운노동조합(위원장 최정범)에서도 전·현직 노조간부들이 채용 및 승진을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17일 인천항운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12명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전·현직 노조간부들이 일반 노조원, 구직자 등을 상대로 채용 및 승진의 대가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조합원 5명의 채용 승진 명목으로 5천 900만원을 건네 받은 전 조직부장 전아무개(56)씨를 비롯해 현 조직부장 최아무개(52세), 연락소장 최아무개, 조합원 김아무개씨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전 노조간부 임아무개(62세)를 추적중이다.
이번 인천항운노조 채용비리 사건은 기아차와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사건에 연이어 터진 사건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천항운노조는 노조원이 아니면 하역 노동자로 채용 될 수 없는 이른바 ‘클로즈드 숍(CLOSED SHOP)’방식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구조적 폐쇄성을 이용,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채용비리를 행했다”며 “노조 간부 등 피고인들은 일반 노조원, 구직자 등을 상대로 채용 및 승진 대가금 명목으로 적게는 450만원에서 많게는 7,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노조 간부들은 브로커 및 노조 하위간부 등을 통해 금품을 전달받아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으며, 일부는 도박 및 유흥비 등에 수수 금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승진 등과 관련해 금품수수 비리가 더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전·현직 노조간부들과 위원장 등에게까지 수사 여파가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줘 인천항운노조에는 찬바람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인천항운노조 최두영 쟁의부장은 “인사에 따른 약간의 대가성 선물이 오고가는 관행은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이며, 여러 명이 구속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를  줄은 몰랐다”며 당혹 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 노조 조직부장 최씨의 구속에 대해 “최씨가 현재 간부이기는 하지만 현장 소장으로 있다가 6개월 전에 노조 집행부로 들어 왔을 뿐 아니라, 당시 사건은 2002년경에 발생한 것으로 현 집행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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