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약 5600가구에 90억 가량 환급될 듯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 특별법안’이 28일 오후 3시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전국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대표 신현갑)에 따르면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지난 2005년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국 26만여가구에도 예외 없이 모두 환급해줘야한다는 법안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전원환급운동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2006년 3월 인천지법에 집단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 설명회,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6차례의 대규모 전국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국 24만9928명에게 총 4529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며, 우리 구의 경우 약 5600가구에 90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갑 대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3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준 이상민 의원과 17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보호받는 납세자주권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