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시행…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 보육예산을 지난해 대비 35.8% 증가한 1조 417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4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영아기본보조금, 만 5세 아동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도 인상해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차등보육료(1~5층)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중 최하 30%(5층)에서 많게는 전액(1·2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인정액 151만원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는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은 경감하면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한 만2세 이하 영아기본보조금은 월 4만 8000~2만 3000원까지 지원한다.

영아기본보조금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2세 이하 영아는 시설 유형(국공립·민간시설)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고, 2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료·장애아 보육료·두 자녀 이상 보육료 등의 지원단가도 인상해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 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지난해 16만 2000원에서 올해 16만 7000원으로, 장애아 보육료는 지난해 36만 1000원에서 37만 2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의 경우 지난해 ‘만1세 미만 18만 1000원~만4세 8만 1000원’에서 올해 ‘만1세 미만 18만 6000원~만4세 8만 4000원’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5세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12세 이하 장애아의 경우, 장애 정도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에 한해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50%의 보육료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 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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