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에도, 불법 인도점용에 교통섬 훼손까지
인근 주민들, 소음과 먼지 피해 호소하기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도 불법 인도점용으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삼산동의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관련기사 2007.3.27.)이 계속적인 불법 인도점용에다 보행자를 위한 교통섬까지 훼손하고 있어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신축현장은 불법 인도점용으로 부평구로부터 과태료와 변상금을 세 차례나 부과 받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신축현장은 부평구의 행정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건축자재를 인도에 쌓아놓아 보행자의 통행을 어렵게 했다. 또한 건축자재를 실은 차량이 2차선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 가운데 설치한 교통섬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볼라드를 훼손해 차량을 이 교통섬으로 소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상가에서 일하고 있는 이아무개(30)씨는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길은 걸어서 지나가기도 어렵고 공사 차량들이 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 차를 타고 지나갈 때도 직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현장 관계자는 “건축자재를 쌓아놓을 나대지가 없는 공사라 어려움이 있다”며 “인도는 철조자재가 올라가는 이번주까지만 점용할 것이고 볼라드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 다른 도로정비와 함께 원상복구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부평구 건설행정과와 도로치수과는 현장을 방문해 시정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 주상복합 건물 신축현장의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에 대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근 주민들은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새벽부터 시작되는 소음과 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했다. 이에 구 환경위생과는 현장을 방문, 소음 측정을 했으나 생활소음규제 기준 이내로 판정되고 먼지에 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새벽·야간 시간대의 소음발생 작업 최소화와 방진막 설치 등을 지도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공사현장에 대한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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