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동 대우아파트 정문 앞 야간 불법 주차
1개 차로 점령 … 추돌사고도 발생


청천동 대우아파트 정문 쪽 아파트 담장을 따라 도로(안남로)에 밤마다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최근에도 부평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우아파트 주민 안아무개씨는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공단오거리에서 대우아파트와 대우자동차 사이 도로에 오후 9시 30분경부터 차량을 주차해 도로가 아주 복잡하고 위험하다”며 주차 단속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당시 이에 대해 부평구 교통행정과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24시간 교대근무체계가 아니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심야시간대 단속은 경찰공무원과 협조해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곳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야간 불법 주차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주민 최아무개씨에 따르면, 3월 23일경 안남로(수출공단오거리~대우자동차 서문) 대우아파트 정문 114동 쪽 담벽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용마초등학교 진입로(용마새싹길)에서 대우아파트 담장을 끼고 우회전하던 차를 수출공단오거리 쪽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들이받은 것.

원인은 불법 주차 차량들이 아파트 담장을 따라 안남로 1개 차로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용마새싹길에서 나온 차량이 안남로 2차선으로 우회전했을 텐데,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1차선으로 직접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추돌차량은 거의 대파 수준이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최씨는 추돌사고에 대해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놨으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녕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 결국은 대형사고로 엄청난 주민의 재산이 손실되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구 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26일에도 부평구 홈페이지에 민원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주민이 시정을 부탁한 사항이 현재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다며,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그에 따른 빠른 답변, 그리고 후속 조치를 다시 요청했다.

특히 한 주민은 ‘대우자동차와 유착관계가 있는 겁니까, 무엇이 두려워 대우자동차 야간 근무자들의 불법 주차를 묵인해 주는가’라며, 부평구의 미온적인 대처에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민원에 대해 부평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4월 27일 “담당자가 연수 참가로 인해 1주일동안 자리를 비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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