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각선 주차에 일방통행도 안 지켜


▲ 학원 차량들의 이중주차로 차가 이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어지러운 불법간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삼산1지구의 근린상가 지역이(관련기사 2007.1.30.)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상가 건물 사이의 도로가 일방통행임에도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기 않아 불법 주차된 차들과 뒤엉켜 사고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다.

상가 건물 사이의 도로들은 1면 주차는 가능하나 이중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특히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과 맞닿은 상가건물의 학원차량들은 3중 주차를 해놓는 경우도 많아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이 통행해야만 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삼산타운 7단지와 마주하고 있는 상가 건물앞 도로. 이곳에는 상가를 찾은 시민들이 불법으로 대각선 주차를 해놓기 일쑤다. 이로 인해 퇴근 시간의 경우 도로를 1차선밖에 사용하지 못해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학원차량들의 불법주차는 대부분 운전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단속이 어렵다”며 “만약 단속 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학생들의 안전성 문제로 학원 관계자들의 항의가 있어 실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산타운 7단지 앞의 경우 주차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지만 개선이 안 돼 부평경찰서에 주차선을 그리도록 협조 요청했으나 경찰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추후 이곳에 CCTV를 설치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주차와 일방통행 질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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