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필요 ↔ 공교육 붕괴시킬 교육개방 안 돼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 유수의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안에 인천 송도신도시에 미국 동부 명문사립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설립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기획단 측은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교육현황에 대한 실사를 벌이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사립학교 설립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관련법이 제정만 된다면 투자유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 제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보다 나은 ‘신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터에 커다란 변수가 생긴 것이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이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신진 지식자원의 유입 촉진과 대외 연계성 강화 ▲국내 대학에 선의의 경쟁 유발 ▲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추세에 대응, 동아시아 교육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 외적 효과로는 ▲개방화와 외국인 친화적 문화환경조성에 대한 대외적 상징성이 크며 ▲해외유학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는 △참여하기를 원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영리목적이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선진 지식자원의 유입과 국내 대학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외유학 비용이 절감되기보다는 외국교육기관을 해외유학을 위한 중간단계로 활용함으로써 해외에 유출되는 국부는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과 입학금 자율책정 등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교육기관의 영리추구와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국내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고교평준화 해체, 공교육 붕괴, 경제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심화되고 ▲교육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육개방이라는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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