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공석에 시공사 2곳

법원, “추진위원장 단정할 수 없는 상태”


▲ GS·코오롱, 대림·한신이 각자 자신들이 신촌구역 재개발 시공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재개발 구역 내에 부착한 현수막        ⓒ한만송


지난 3월 부평구로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촌구역추진위원장 문제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공석으로 해석한 가운데, 지난 달 23일 주민총회를 통해 대림·한신이 시공사로 선정돼 이곳 재개발 사업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5월 GS·코오롱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어 이번 시공사 선정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30민사부(판사 최완주)는 지난 달 23일 계양구 계양웨딩홀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대해 채권자 박승근 외 4명이 신청한 주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 채무자인 추진위 감사 최철호와 서승원이 소집한 주민총회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하연 추진위원장 측은 ‘23일 총회는 의결 정족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법원에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림·한신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급하게 주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다보니 서류 등이 미흡해 기각됐다”고 말했다. 또한 “본안 소송에서는 추진위원장과 시공사 선정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윤재 추진위원장 편으로 알려진 서승원 감사는 “법원이 주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합법적 총회로 인정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이하연 추진위원장은 이미 6월 7일 임시 추진위를 통해 해임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조만간 추진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23일 주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이하연과 임윤재 그리고 강순석 중 어느 누구도 추진위원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추진위에서 6월 7일 이하연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처음에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결정했으나 마지막으로 판단한 결정에서는 추진위원장 해임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점과, 6월 7일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윤재는 그 후 사퇴하였다고 인정한 결정이 있는 점, 강순석을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6월 28일자 추진위원회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하연·임윤재·강순석 중 어느 누구를 추진위원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따라서 추진위는 추진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재판부는 “운영규정(17조 5항 2호)은 위와 같은 경우 감사가 추진위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추진위원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운영규정(20조 3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혀, 추진위는 한동안 최철호·서승원 감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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