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부동의’


▲ 산곡동 106, 청천동 333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2년 구역지정 고시로 시작됐으며, 지상 12∼20층 12개동 규모로 33평형 334세대, 43평형 120세대 등 775세대(임대 48세대 포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진은 정비사업구역 중 일부.


인천시 건축위원회의 ‘부동의’ 결정으로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달 30일 열린 시 건축위원회는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아파트에 대한 건축 심의를 부동의 처리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의 사유는 ‘임대주택 배치 조정을 포함, 아파트 주동을 전면 재배치할 것과, 시야와 개방감 확보를 위해 기존 판상형을 타워형으로 변경하라는 것’.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층간 소음 등 2005년부터 강화된 기준에 맞게 아파트 구조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종수)은 설계 도서를 변경해 다시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도시계획국장이 조합 내 오랜 다툼 등으로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된 여건 등 조합원들의 처지를 고려해, ‘건축 심의 부동의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 결정 및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거치지는 않도록 하자’는 입장을 조합 측에 밝혀,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 사태는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도서를 변경,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시의 협조를 얻어 변경한 설계도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시나 건축위원회는 이번 건축 심의 부동의 처리로 인한 아파트 형태 변경이 사업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 종전 도시재개발법에서 도시계획 심의 이후 건축 심의를 받다보니 위원회 간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산곡1구역 주택재개발은 도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2년 5월 31일 구역지정이 고시돼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이번 건축 심의를 받게 됐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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