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산동 이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장호영


갈산2동과 삼산2동을 경계짓는 장제로(폭 25m 도로) 구간 중간인 굴포천 서부1교 부근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위치해 있어 상습적인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곳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의 경우에는 갈산초, 영선초, 부평공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무단 횡단해 위태로운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갈산주공1단지 입주민인 김아무개(65)씨는 “거의 매일 이곳에서 ‘끼~익’ 하는 급정거 소리가 들린다”며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삼산2동으로 가는 주민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가기도 뭐해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주민 김아무개(71)씨도 “그동안 큰 인명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라며 “행정당국이 보행자를 중심에 놓는 사고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주민들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인천시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이곳의 횡단보도 설치 요구를 심의, 부결했다.

지난해 11월 삼산타운1단지 주민들은 차량소음을 해결하고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와 최고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경찰청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횡단보도 설치 요청 장소에서 300m 떨어진 삼산사거리와 350m 떨어진 신복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지 않아 오히려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에 따른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돼 횡단보도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최고 제한 속도 변경도 이원화된 속도규제로 운전자 혼란 초래와 도로기능 상실이 우려돼 효율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과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삼산타운1단지 주민들은 이런 결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곳에는 반드시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산주공1단지 주민들도 보행자를 위해, 무단횡단으로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 함께 민원을 제기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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