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입증할 증빙 없다”


불공정 입찰 혐의(입찰 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던 산곡3동 현대 3주구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다”고 밝히고, 불공정 입찰 혐의로 기소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 3명과 ㄱ개발 대표이사 외 관련 업체 대표 1명 등 모두 5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주민들간에 불협화음만 발생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이 아파트 자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평경찰서는 지난 해 4월 11일 2004년 4월 진행된 현대 3주구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 및 배관 교체 공사 시행 업체 선정과 관련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 관리과장 등 15명에 대해 입찰 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총 공사비 4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 배관 교체공사 공개 입찰 과정에서 아파트 공사추진위원회와 관리사무소, 시공업체간 결탁 담합해 공사 실적 부족으로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공개 입찰인 것처럼 위장, 특정 업체로 하여금 낙찰 받게 하고, 낙찰 받은 업체로부터 3천5백만원 상당을 수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일부 입주민들은 “경찰이 사건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해 4월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검찰은 5명만 받아들였고, 나머지 11명의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에 대해서는 11월 9일 불기소 결정했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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