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결정 변경 등 다뤄


산곡2동 산곡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종수)은 오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부평문화원 3층 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사업계획결정 변경 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총회에 상정된 사업계획결정 변경안은 두 가지. 1안은 현 사업계획결정안의 용적률(250%)은 그대로 하되 23평형, 33평형 외에 43평형 120세대를 새로 건립하는 것. 2안은 최근 인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 돼, 용적률을 300%로 하고 43평형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 2안의 경우 용적률이 확대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 비교적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확실시되나 그만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2안의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리거나 용적률이 300%에 못 미치도록 하향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2안으로 할 경우 1안에 비해 43평형이 많은 속에서 20여 세대가 늘어 조합원들에게 더 이익이 돌아갈 것이 확실시되나,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건축심의조서,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을 할 때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이미 접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조합은 이 기준을 적용 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구청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임대주택 규모를 늘리고(현재 5%, 48세대→ 17%, 150세대) 43평에 대한 비율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사업계획결정 변경 외에 이날 총회에서 전체 대의원 해임 및 선임 건, 이사(1인) 보궐 선출 건, 정관 일부 변경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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