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
KT 측, “조건부 내용 검토 후 개발 여부 검토”


지난 22일 열린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부개동 120-342번지 일원(옛 송신소 부지)에 대한 (주)KT(한국통신)의 ‘부개도시개발구역’ 개발안에 대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부 개발을 승인했다.(관련기사 4면)  이 부지는 옛 송신소부지로 활용되어 오다 1988년 송신소가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개발설이 끝이지 않던 곳으로, 수도권 전철과 인접한 인천 동부의 요지이고, 수도권외곽순환도로가 종단하고 송내 IC를 통해 광역도로체계가 확보된 곳이다. 또한 부천과 인천의 경계부에 속하며 대상 부지 남측 경계와 인접해 경인전철이 동서로 횡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으로 이 지역 부지 2만7천700평은 4년 안에 개발이 완료돼야 하며, 사업 시행예정자는 KT이고 사업비는 892억6천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신소 부지의 향후 토지 이용계획에 따르면 주거용지가 1만8천294평, 도시기반시설로 도로가 3천400평, 어린이공원이 1천428평, 학교부지가 2천800평 등을 차지한다. 
이날 심의에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인근 부개서초등학교의 남측도로 개설 시 체육장 면적이 감소될 것이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계획선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도로계획선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한 부개서초등학교 인접부지에 대한 무상 공급을 개발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송신소 부지에서 부개서초등학교를 지나 부평 굴다리5거리로 잇는 ‘중2-31호선’ 신설 도로를 교통량 증가를 예상해 15미터 도로에서 20미터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KT 측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사업 계획을 세우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도시개발구역 내에 인우주택 포함 요구와  부개역 앞 주차장 광장으로 전환, 부개동 126번지일대 주민들이 요구한 상가구역에 대한 전체 공원화 요구 등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부개도시개발사업은 2002년 5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2004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KT가 부평구에 제안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주민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청취한 후 올 3월 부개도시개발구역지정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이어 올 4월부터 5월까지 구역지정 관련 각 부서 협의 및 보완제출 후 지난 5월 10일 ‘부평송신소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했으며, 7월과 8월에는 보완 제출 및 재 보완을 요청했고, 지난 11월 24일부터 이 달 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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