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 앞장서지 않으면 주민 앞장 설 수 없다”
업소 앞 전경버스 상시 배치 등 다양한 의견 제출


청천동 청천중학교 앞에 위치한 일명 ‘찻집’ 단속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경찰서와 구청 등 관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구청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지난 9일 청천2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정도 진행된 간담회에는 구청 관련 부서를 비롯해 부평경찰서와 북부소방서, 북부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청천2동 자생단체 관계자와 청천중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하명주 구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이진우 건설교통위원장, 구의회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재 ‘찻집’ 운영 및 관리 실태와 더불어 관계 기관과 구청 부서별로 단속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절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우선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11개소와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7개소가 오후 8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정도까지 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10평 정도의 실내에 룸을 설치하고 접객부를 고용해 퇴폐·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가 자체적인 단속뿐 아니라 매년 2∼4회 정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있으나 좀처럼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성매매 등 윤락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다”며 “이곳에 고정 배치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이 없을 뿐 아니라 경찰만의 힘으로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부평소방서 관계자 역시 “현재 소방법 관계 규정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부교육청 관계자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를 둘 수 없지만, 이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유해업소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생단체 관계자 등 참석 주민들은 경찰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주민이 날 설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한 자생단체 관계자는 “구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장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해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오늘 간담회에는 실무자만 참석해 안타깝다”며 “구와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서 자생단체 관계자와 청천중학교 학부모들은 전경 버스를 상가 앞에 상주시키거나, CCTV 설치 및 전광판 상영 등으로 손님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고사작전’을 주요 방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구는 제출된 제안과 토론 내용을 정리해 다시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며, 상가 앞 인도등 설치, 대로변 주정차 위반행위 상시 단속 등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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