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는 박동화 외 11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부평4동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고시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이의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으며, 소송비용 전액에 대해서도 원고 부담으로 할 것을 선고했다.
한편 원고측은 상가 건물들이 재개발 정비 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 구역 지정 고시에 반발해 왔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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