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명의 양도 안 됐다”는 궁색한 답변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사용하고 있는 복개천 주차장(부평1동 261-3외 11필지)이 부평구 공유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이 주차장 기부체납 약속을 편법적으로 회피하며 5년이 넘도록 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롯데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개천 주차장은 지난 94년 5월에 동아건설산업(주)이 부평구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으로 2011년까지이다.  
당시 기부체납 조건으로는 △기부자가 준공 당시 시설물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부평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조) △기부자는 도로 및 주차장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6조) △본 시설물의 기부체납 가액은 94년 당시 35억1천4백77만5천216원 등이었다.
그런데 현재 부평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동아건설산업(주)’ 명의로 찍혀 나오는 주차권과 요금 영수증을 받고 있지만, 실제 주차권을 발급하고 주차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롯데백화점 직원들이다.
이는 기부체납 조건 6조인 “기부자는 도로 및 주차장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지원팀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의양도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동아건설산업(주) 직원 1명이 파견돼 근무를 하고 있다”며 “매년 동아와 롯데 사이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구와 동아건설산업(주) 간의 당초 계약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롯데가 구의 재산을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궁색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크다. 
롯데백화점에서 밝힌 대로 하루 평균 주차 수입료 15만원을 롯데와 동아에서 4대 6으로 나누어 갖는다고 계산하면 한달 평균 동아는 252만원의 수입료를 챙기는 꼴 밖에 되지 않아 재산상의 이윤은 많지 않은 셈이다. 결국은 주차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는 롯데만 특혜를 입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 김아무개(45세)씨는 “동아건설에서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상의 이윤을 챙길 수 없을뿐더러, 2011년에는 구에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 마당에 무엇이 아쉬워서 이 주차장을 포기하지 않겠냐”며 “결국 롯데백화점이 동아씨티백화점을 인수하면서 부평구로부터 무상 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편법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편법이라도 명의가 동아건설산업(주)로 남아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구의 이런 입장에 대해 부평1동 일부 주민들은 구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최아무개(부평1동 거주)씨는 “롯데라는 거대 기업이 자치구의 재산을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윤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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