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아직도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지도와 단속 등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최아무개씨는 8월 30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곡동 ㅈ아파트에서 폐드럼통에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며, 확인해 본 결과 매일 두 차례 이상 소각행위를 했다고 알렸다. 특히 종이류가 아닌 비닐, 플라스틱 등을 태워 까만 연기와 함께 악취가 발생, 호흡에 곤란을 느꼈다는 것.
최씨는 구청 담당 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과태료부과는 물론 아파트관리소에도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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