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국회의원,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장


▲ 최용규 국회의원,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장

1999년 7월 15일로 기억한다. 지금 지역사회에 현안이 된 부평미군부대 앞 80정비부대의 반환에 따른 부평근린공원 활용방안을 두고 인천시가 사업설명회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그 때도 그랬다. 현재 부평공원인 그 곳은 지역사회가 절대 부족한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 예산 685억원을 들여 80정비부대를 이전시키고 주거용지를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을 바꿔가며 만들어 낸 소중한 시민의 자산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했다.

똑 같았다. 공원으로만 알던 지역사회에 일언반구 없이 별별 소문만 횡횡하더니 결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그것을 추인받기 위해 외국기업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지극히 형식적인 설명회만 개최하려 했다.

지난 10일 무산된 인천시의 부평미군부대 반환부지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보며 참 답답한 인천시의 행정을 본다. 당시에도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자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취소했고, 이번에도 공청회가 무산된 다음날 시민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며 도시계획 재검토를 밝혔다.

우리는 그 결정에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담당부서 누구까지 보고됐고 어떻게 추진됐는지, 이토록 지역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준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 의회의 엄격한 시정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미 많은 기회를 통해 미군부대 반환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 있기에 필자가 다른 계획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다. 이는 부평미군부대 부지가 이미 어떤 곳으로 활용되길 원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곳은 당초 계획처럼 확정된 공원부지와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된다. 녹지공원 면적을 더 넓히는 계획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원이 중심이어야 한다. 이번처럼 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병원 앞마당으로 전락된 공원은 상식이하의 판단이다.

확정된 안이 아니고 공청회를 통해 이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언론은 인천시가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분명 7월 하순 시장에게 비공개 보고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보고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부평구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고 지금 같은 반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 자치행정의 오만인지, 무능인지 밝혀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의 전면제고를 정책적으로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부평은 현재 부천과 김포까지 아우르는 인천보다 더 큰 도호부가 있던 곳이다. 인천시는 과연 부평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부평미군부대는 일제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영욕을 한 몸에 간직한 역사적 교훈이 있는 곳이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병참기지로, 이후에는 줄곧 미군부대로 우리민족의 무거운 멍에였다. 이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더 줄기차고 확고하게 수십년 동안 부대반환과 부지활용을 한 목소리로 외쳐온 곳이기도 하다.

1996년 4월 ‘부평미군부대 대책을 위한 산곡·부평동 주민모임’을 시작으로 매년 시민걷기대회, 인간띠잇기대회, 주민서명, 토론회 개최 등 부평지역 주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되찾은 곳이 바로 부평미군부대이다. 이런 곳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같은 인천시의 행정은 나올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인천시가 모든 개발정책과 예산을 해안가로 집중시키고, 부평을 포함한 북부권은 인구과밀의 ‘베드타운’으로만 여기지 않길 바란다.

이미 결정돼 있던 미군부대 내 신촌공원(33만㎡, 10만여평)만 하더라도 부지매입비용 2200여억원을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특별법으로 60~80%까지 국가가 부담토록 해 인천시의 재정이 절감됐다.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준동도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 원천봉쇄했다. 이제 인천시는 부평 주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녹지공원과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만들면 된다. 그 정도 예산도 부평에 쓰기엔 아까운 것일까. 안타깝고 답답하다.

※ 본 기고는 부평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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