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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복·공무원노동조합인천본부 교섭단장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선적 인사행정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그 현장을 고발한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서 ‘잘못이 없는 한’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인천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을 비롯해 시와 군·구에 정책보좌관, 또는 환경순찰대장, 대기발령 등 승인 받지 않은 보직에서 봉급이 지급되는 고위공무원이 수십 명에 이른다.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무실과 집기, 운영비용을 포함하면 허비되는 예산은 엄청나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 제1항에서 공무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급, 5급의 경우 별도직위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상수 시장이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직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 파견 준비, 직제의 신설·개폐의 사유가 아닌 이들 수십명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앞에서 독선적 인사라 한 것은 인천지역 공무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퇴출대상이라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이 아니라고 온갖 궤변을 늘어 놓아봤자 탱자는 탱자일 뿐 ‘귤’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3개월 이상의 대기발령은 사실상 직위해제다. 달리 표현할 법 규정이 없다.
직위해제는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부여할 수 없는 경우다. 즉,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다. 봉급은 80%만 지급된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3항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를 직위해제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직권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 시장은 3개월이 아니라 1년 반 이상 무보직으로 봉급을 주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공무원노조가 안 시장과 싸우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안 시장은 지난 4월 27일 지방공무원법과 동 임용령, 시 인사교류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시·구간 교류인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들끓었다. 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서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인천본부는 인천지법에 인사발령취소청구소송을 냈고,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제기한 상태다.
그런데도 안상수 시장은 6월 23일 군수·구청장협의회가 문책을 요구한 모 자치행정국장을 부평구 부구청장으로 사실상 승진발령 했다. 그리고 전 부구청장은 정년이 5년이나 남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시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실상 퇴직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시장면담을 통해서 승진 전입인사 반대를 외쳤고, 공무원노조는 급기야 2주간 부구청장의 출근저지에 나서는 극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것이 안상수 인천시장의 지난 2년의 인사정책이다. 시민은 법과 제도 속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한 것이지 독선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를 위기로 내몰고, 시민의 혈세를 수십억씩 낭비하는 인사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260만 시민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 공무원의 줄 세우기를 통해 복종을 강요받게 하고 맘에 들지 않는다고 퇴출로 내몰고 있는 인사행정 행태를 주시해야 한다. 그 속에서 수십억 예산이 새나가고 있다.
인사문제를 제기하면 철밥통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란 말을 듣는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만이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내부 모순과 잘못된 관행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최적의 단체이다.
안상수 시장의 시정 2년 평가에서 인사행정 만큼은 모든 언론이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이런 언론의 평가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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