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업체 직원과 짜고 매년 수백톤의 폐기물을 반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밀가루·콜라 등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 교역처 직원 유아무개(56)씨의 상고심에서 지난 13일 대법원이 징역 2년, 추징금 6억 7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관련기사 2007.4.10./4.17.)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유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반출했다면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반출한 맥주의 대부분을 미군부대 안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구입해 재판매했더라도 불법 수입행위는 성립된다”고 밝혔다.

유씨와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52)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억 1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부평미군부대 교역처 폐기물 담당 직원이었던 유씨는 폐기물로 분류된 맥주·밀가루·볼펜 등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도매업자에게 넘겨 전국 시장에 유통시키고 2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추징금 6억 7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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