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속 재활용품, 총중량의 16%...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소각 시 유해성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시 재활용품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는 물론, 과도한 세분류 배출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소각 전 폐기물전처리시설(MBT)를 도입해 재선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배출돼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소각되는 종량제봉투 속에 포함돼 있는 생활폐기물을 11종으로  분리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함량비를 산출한 결과를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중량의 약 11%를 수분이 차지했다. 또한 ▶기타쓰레기 64.37~75.43% ▶일반비닐류 6.65~17.25% ▶비닐포장재 4.08~5.65% ▶유리병 3.10~5.12% ▶플라스틱 2.99~4.76% ▶종이·금속캔류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이중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속캔류·유리병류·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비닐류와 종이류의 함량이 16.85%(공동주택 17.81%, 단독주택 15.88%)를 차지했다. 분류항목 중 소각과정에서 대기와 소각재 내의 중금속 등 유해성분의 원인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폐건전지와 가전제품의 배출비율은 공동주택 0.6%, 단독주택이 2.0%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각 시 다이옥신 발생을 일으키는 염소(Cl) 성분을 배출하는 비닐성분 함량이 무게비 기준 22.9%로 나타났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환경과 강희규씨는 “생활폐기물 소각 전에 폐기물전처리시설을  도입해 재선별을 실시한다면 생활폐기물배출량의 15%정도를 차지하는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소각 시 유해성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폐기물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인 비닐포장재 보다 비닐봉지 등 일반비닐류가 더 많이 포함돼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비닐류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활용 대상은 텔레비전·냉장고·에어컨디셔너·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 타이어·윤활유·형광등·전지류·종이팩·금속캔·페트(PET)병·유리병과 이동전화단말기·오디오·플라스틱포장재(과자봉지 등 필름류)·스티로폼 등 18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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