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03년에 발행된 인천시지역개발채권에 대해 올 1월 2일부터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환대상 채권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행된 채권 중 상환시기가 도래한 채권(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며, 상환조건은 연 4% 복리 5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옛 경기은행과 한미은행 발행분은 전국 신한은행에서, 농협 발행분은 단위조합을 포함해서 전국 농협에서 상환업무를 실시한다.

상환금 청구 시 개인은 매입증서와 주민등록증·도장을, 법인의 경우는 매입증서와 사업자등록증·법인 인감·상환금 수령자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채권등록필증을 가지고 원리금을 청구할 경우는 증권예탁원에 등록된 인감을 지참해야 한다.

상환금 청구 소멸시효는 매입날짜로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이다.

한편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시가 2003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액은 도시철도공채 250억원을 포함해 850억원 정도에 달한다. 올해는 도시철도공채 없이 1250억원을 발행한다.

참고로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해당지역의 교통·교육·수도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발행 후 만 5년이 지나면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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